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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법인세 개편안 통과되면 중소기업 9만여곳 혜택"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때문…'부자감세' 아냐" 주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뿐 아니라 다수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경련은 9일 배포한 자료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포인트) 내리는 방안과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10%p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제개편안 통과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작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9만3천950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은 103곳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누진과세여서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이 인하되면 2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법인세제가 개편되면 과세표준이 3천억원 이하인 대기업은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세제개편안에는 현재의 4단계(세율 10~25%) 누진과세 체계를 2단계(20~22%)로 단순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이를 적용하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이 종전 10%에서 20%로 상승한다.

 

그러나 과세표준 3천억원 이하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처럼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과세표준 2억원의 10%인 2천만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는 게 전경련 설명이다.

 

전경련은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이번 개편안이 소수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며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규모를 막론하고 기업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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