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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 6억→9억…2주택자 중과세 완전 폐지

1주택자 공제 11억→12억, 부부합산하면 18억까지 종부세 면제
3주택자 과세표준 12억까지 일반세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여야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기존보다 1억원, 다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3억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9억원을 더해 18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주택자까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0.5~2.7%의 일반세율만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상 다주택자에서 2주택자는 완전히 빠졌고, 일시적 2주택자 관련 제도도 모두 폐지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세율은 2.0~5.0%로 내렸다.

 

3주택 이상이라도 과세표준 12억 미만은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지방저가주택을 다수 보유한 투자자들은 보유세에서도 이득을 보게 됐다.

 

한편, 연간 연 750만원 한도로 월세를 세액공제해주는 월세 세액공제가 현재 12%에서 최고 17%로 5%포인트(p) 상향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적용받고, 5500~7000만원 이하 연봉자는 15%를 적용받는다. 앞서 정부는 5500만원이 이하는 15%, 5500~7000만원 이하는 12%를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요건보다 기준시가 3억 이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에 따라 적용대상이 적용되기에 세액공제 규모가 다른 공제들에 비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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