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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부가세 조기환급' 없으면 ‘금시장 활성화’ 어렵다

금융조세포럼 '금시장 소개 및 과세이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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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KRX 금시장이 출범한지 1년이 조금 지났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되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거래량은 지난 4월에 10㎏까지 올라갔지만 최근엔 많이 감소한 상태다. 앞으로 금시장 양성화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월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해 금시장을 화려하게 오픈 했지만 아직까지는 장외거래 비중이 훨씬 크다. 이유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물사업자들이 KRX 금시장 진입을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에서 정석호 거래소 일반상품부장은 "매 분기별로 환급되는 공급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까지 누적 거래량은 1863㎏(약 796억원), 5월 29일 기준 입고량은 1377㎏(약 578억원)이다. 시장에는 3600여개의 계좌가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실물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금시장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연간 110톤 가량 금이 유통될 것으로 추산했지만 아직은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실물사업자들을 장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시장에서 금을 파는 공급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분기별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하는 방식이어서 최대 4개월 까지 자금회수가 늦어져 많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실제 공급자들이 금 가격에 매입세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반영하면 장외시장에 비해 약 0.2%의 추가 가격 상승요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석호 부장은 "장외거래 때는 실시간 환급이 이뤄져 여러 가지로 편리 하지만, 장내시장에서는 분기별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해주기 때문에 자금회수가 늦어져 공급사업자가 장내 공급을 꺼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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