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부토건이 ‘남양주 진접 3지구 공동주택현장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 6일 공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다.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 2021년 10월 14일 경기 남양주 진접읍 삼부르네상스아파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이다.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타워크레인은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특수 장비로 시공사와 타워크레인업체의 법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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