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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BNK경남은행,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 시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BNK경남은행은 9일 퇴직연금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영 주체가 가입자인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한 제도다.

BNK경남은행이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상품은 총 7종으로, ▲원리금 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경남은행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예금 및 펀드상품이 혼합된 경남은행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 1, 2호 ▲경남은행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 1, 2호 ▲펀드상품으로만 구성된 경남은행 디폴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 1, 2호로, 투자자의 위험성향에 맞춰 가입할 수 있다.

BNK경남은행은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존 고객에 디폴트옵션 적용을 확대하고, 상품운용 관련 통지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디폴트옵션 적용의 필수 절차인 규약변경 신고와 관련, 가입 업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원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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