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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바닥날라"…국민연금 개혁, 두 달 앞당겨 이달 중 발표

국민연금 관련 정보 투명 공개 방침
일‧육아 병행 지원위해 시간제보육반 늘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당초 계획인 3월에서 두 달 앞당겨 이달 중 발표한다.

 

최근 물가가 치솟으며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5.1% 인상되는 등 연금 고갈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연금개혁에 손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복지부는 오는 3월로 예정했던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일정을 이달 주으로 앞당겨 개혁안 논의가 빨라지도록 지원키로 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란 국민연금의 재정 곳간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등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해왔고 현재 5차 재정추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개혁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며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일본의 연금개혁’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과 관련 이 차관은 “지금 한국의 고령화율은 17.5%로 일본의 15년~20년 전 수준”이라며 “당시 일본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등을 도입하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은 연금 관련 회의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일본이 경제상황과 연금지급을 연동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 제도를 도입하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후생연금(국민연금격)에 통합했다는 점 등을 소개하면서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일단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을 전체 공개하고, 전문가 포럼 생중계 등 개혁 논의내용을 공유하며 권역별·연령별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대국민 토론회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통제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건보 재정계획과 결산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심각’ 단계로 돌입했을 때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의료계와 협의해 의대 정원 증원도 추진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확충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보상 체계 강화로 (의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확충해 양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인구정책과 관련해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적응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고령화 대비를 위해선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과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정년이 만 65세로 늦춰진 데 이어 기업에 만 70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했는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방향의 고령자 일자리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복지부는 일·육아 병행 지원책으로 이달부터 만 0세에 월 70만원, 만 1세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지난해 958곳이던 시간제보육반을 올해 130개로 늘린 뒤 내년에는 읍·면·동별 1개소 이상 설치되도록 할 계획도 갖고 있다.

 

아동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입양체계를 국제 표준에 맞도록 개편하고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를 가정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립지원 전담기관에는 이와 관련한 전담인력도 배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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