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무장병원 105개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세부이행과제 중 하나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이중 개설이 31곳, '떠돌이 의사'를 고용해 개·폐원을 반복한 사례가 35곳, 고령의사 등의 명의대여가 28건, 요양병원 운영형태를 악용한 사례가 21곳이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가짜 입원환자(속칭 '나이롱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57곳을 대상으로 먼저 기획조사를 벌이고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유형별 사례를 보면 비의료인(사무장) A씨는 의사 명의를 빌려 같은 주소지 건물에 의원과 요양병원을 열고 환자를 유치했다. 그러고선 의원에 입원 중이거나 허위 입원인 가짜환자인데도 서류상 퇴원시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몄다.
금감원은 "경미한 질병으로 한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의심을 받기 쉽다는 점 때문에 가짜 환자를 2개 병원에 돌려 입원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B씨는 법인이사장 C씨와 짜고 법인명의로 의원을 연 뒤 5명의 의사를 고용, 4차례 개·폐원하면서 가짜환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81세 고령으로 언어장애가 있는 의사 D씨는 비의료인 E씨로부터 월급 500만원을 받고 명의를 빌린 사무장 병원도 있었다.
비의료인 F씨는 고령 의사 5명을 고용해 요양병원을 열고는 인근 종합병원에서 암치료를 받는 환자를 유치, 입원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건보급여와 민영보험금을 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과 명의대여 의료인은 보험사기로 처벌되고 자격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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