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2 (일)

  • 맑음동두천 21.2℃
  • 맑음강릉 15.5℃
  • 맑음서울 21.6℃
  • 맑음대전 18.9℃
  • 맑음대구 14.7℃
  • 맑음울산 12.6℃
  • 맑음광주 19.4℃
  • 맑음부산 14.1℃
  • 맑음고창 16.7℃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14.4℃
  • 맑음보은 17.6℃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7.0℃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불법 취득 개인정보 팔아넘긴 전직 공무원...대법 "징역 5년 확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불법 취득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형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2)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민간인의 주소와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 1천101건을 불법 조회해 흥신소에 넘기고 대가로 약 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씨가 팔아넘긴 개인정보는 '이석준 사건'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이석준(27)은 2021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심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석준은 박씨와 거래한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사건의 1심은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 일반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돼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