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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 땐 ‘따로’, 세무조사 추징 땐 ‘같이’…“국세청, 다시 계산하라”

조세심판원, 5개 계열사 공동경비 비용인정 둘러싼 불복건에 부동산개발회사 손 들어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할 때 적용한 논리와 다른 논리를 세무조사 결과 추가 징수 때 적용, 해당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행정심판에서 “다시 계산해 과세하라”는 결정을 자초했다.  

 

5개 계열사를 거느린 부동산 개발회사가 개발기획부터 건축, 마케팅, 분양대행,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계열사 소속 임직원들의 인건비 일부를 ‘공동경비’로 비용처리(손금산입)한 건에 대한 이견이 조세불복 건 얘기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7일 “최근 5개 계열사를 둔 건설회사를 세무조사 한 국세청이 당초 같은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적용해 인건비를 계산했는데, 그렇다면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5개 법인들이 동일한 조직을 공동 운영한 데 따른 비용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심판결정례(조심 2022서2307, 2023. 1. 12.)를 발표했다.

 

부동산개발 사업체 건설 A사는 계열 B, C, D, E사와 함께 개발기획부터 건축, 마케팅, 분양대행,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공동경비로 계상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A사는 안재홍 대표가 지배주주인 안강건설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A사와 계열사들을 세무조사 하면서 5개 법인들이 각 법인 소속 인력들을 2실 4본부 16팀으로 조직, 법인 소속 구분 없이 통합 운영한 점을 눈여겨 봤다. 각 인력은 소속 법인들이 각각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부서의 운영에 소요된 경비를 그룹의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법인세법’은 이 처럼 계열사가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제반 비용을 계열사 매출액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담, 각 계열사 수익과 비용이 적정하게 대응되도록 하면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시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5개 법인들의 2016∼2020사업연도 인건비 총액 중 일정액을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간주, 해당 인력을 4개 분야로 분류한 뒤 이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나눴다. 5개법인들이 이를 초과해 부담한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손금불산입)다.

 

이에 피조사 법인들은 국세청이 분류한 4개 분야 중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를 하나로 봐 공동경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에 속한 직원들의 소속 부서가 거의 동일한데 국세청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특정 분야 업무에 대해 다른 법인에 비해 극히 적은 비율의 인건비만 부담한 법인들이 있고, 지나치게 많은 인건비 비율을 보인 계열사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식으로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 인건비를 합산, 나눌 공동경비를 산정하게 되면 각 분야에 대해 인건비를 과다부담한 효과가 희석된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다. 매출이 높은 특정 계열사가 과다하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는 법인세 법령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법령 해석이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당초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이 산정한 각 업무분야의 분담비율이 동일한 점은 결국 해당 인력들이 5개 법인들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처럼 동일한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적용하는 이상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5개 법인들이 동일한 조직을 공동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

 

그런데 국세청은 각 인력들이 각기 다른 조직에 소속돼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5개 법인들이 서로 다른 조직을 각각 공동으로 운영, 해당 인건비가 서로 다른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과세처분을 할 때 5개 법인들의 인건비 대상 인력을 4개 분야로 분류한 뒤 이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나눠 , 이 금액을 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한 조치와 상반된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이 과세처분할 때는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를 각기 다른 조직으로 운영, 효익이 미치는 사업영역도 달라 각 업무에 따른 인건비를 서로 다른 공동경비로 보아 공동경비 초과 분담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면서 세무조사 때는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세무조사로 산정한 각 업무분야의 분담비율이 같고, 해당 인력들이 5개 법인들의 업무를 공동 수행했으며, 이에 매출액 대비 동일한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적용했다면 당연히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5개 법인들이 동일 조직공동운영경비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은 5개 법인들이 2017~2020사업연도에 지출한 ‘공통업무’ 및 ‘분양대행업무’ 해당 인건비 합계액을 ‘법인세법’ 제26조 제4호에 해당하는 ‘하나의 공동경비’로 봐 법인 각각의 초과 분담금액을 다시 산정한 뒤 이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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