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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전년대비 8800억 더 걷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해 들어 담배 판매로 거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800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작년 5월보다 2천700억원 늘었다. 

담뱃세 증가 폭은 올해 1월에 400억원에서 2월 1천억원, 3월 1천300억원, 4월 3천300억원으로 갈수록 커졌다. 

이에 따라 올해 1∼5월 걷힌 담뱃세는 작년 동기보다 8천800억원가량 많다. 

이는 연초에 담뱃값이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80% 올랐지만 담배 소비량은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담배 세수 계산의 기반이 되는 '담배반출량'은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34억 개비(1갑 20개비 기준 약 1억7천만갑), 2월 36억 개비(1억7천900만갑)로 낮아졌다가 3월 들어 49억 개비(2억4천300만갑)로 급증했다.

이어 4월 58억 개비(2억9천100만갑), 5월 54억 개비(2천6천900만갑)로 늘었다. 

반출량은 공장이나 창고에서 담배가 얼마나 나갔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담배 제조업체가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려고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는 수량이다.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된 양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제 소비량이 반출량에 가까워진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담배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는 연간 2조8천547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애초 예상한 것과 비슷한 추세로 감소하고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법안이 늦게 통과된 영향 등으로 연간 감소율은 예상치인 34%에는 못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문구로 채워야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2002년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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