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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세입 결손, 과태료 등으로 메우면 안 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정부가 세입 결손을 비교적 쉽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로 메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난해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으로 모두 3조2천13억원(수납액 기준)을 거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과태료 등은 2013년(2조8천347억원)보다 3천666억원(12.9%)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과태료 수입은 9천491억원으로 목표치인 예산액(8천695억원)보다 800억원 가까이 많았다.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있는 과징금 수입은 7천408억원이었다. 형법상 전과가 남아 과태료보다 처벌이 무거운 벌금 및 과료 수입은 지난해 1조4천86억원으로 2013년(1조8천811억원)보다 줄었다. 

벌금 및 과료 수입은 2012년 2조3천954억원에서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밖에 지난해 몰수금 및 추징금 수입은 1천25억원, 징계 부과금은 3억원이었다.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범법 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료보다는 부과가 쉽고 국민 다수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실적을 엄격히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도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세입 결손이 우려되는데 이를 과태료로 메우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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