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선거인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조합장 선거 투표장에서 선거운동을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선거인 2명을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선거인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선거일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폭행·협박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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