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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임직원들이 위탁자 몰래 불법 채권거래(이른바 채권 파킹거래)를 하다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수조원의 자금을 위탁받아 이들 몰래 불법 채권거래를 하다 손실을 끼친 펀드매니저 1명을 구속하고 증권사 임직원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기관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위탁 받아 펀드를 운용하던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여의도 소재 증권사 7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기관투자자로부터 수조원의 자금을 위탁받아 이들 몰래 채권을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증권사에 팔거나 시장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증권사로부터 채권을 사오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기관투자자들에게 약 113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 1000만원 이상을 주고받은 이들은 기소하고 나머지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펀드매니저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가중 처벌된다.
검찰조사 결과 증권사 직원들은 채권 거래 관계가 있는 펀드매니저들에게 수년간 고액의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생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증권사 직원 10명은 지난 2010년부터 4년 간 채권 매매 중개를 의뢰받는 대가로 펀드매니저 A씨 등 10명의 해외여행 비용을 대납해 1인당 최고 7000만원을 주고받았다.
한 증권사 채권중개팀의 경우 회사에 35명이 참석하는 제주도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서류를 만들어 3000만원을 받아 펀드매니저의 고액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해외여행을 대가로 일부 증권사 직원들과 '채권 파킹거래'를 진행하다 외부에 들통나게 됐다. 채권 파킹 거래는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결제하는 거래 방식을 뜻한다.
A씨는 2013년 5~11월 B씨 등 증권사들 채권중개인과 짜고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거래해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하다 적발됐다. A씨는 금리 하락을 예상하고 채권 파킹 거래를 시도했지만 해당 기간에 채권금리는 급등해 증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
A씨는 손실을 보전해주려고 보유하던 채권을 시장가격보다 싸게 증권사에 파는 방법 등으로 기관투자자에게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를 금감원, 각 금융회사에 알려 펀드매니저들의 관행적인 비리에 대한 업계의 자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향후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맥쿼리운용이 4600억원 규모의 채권을 ‘파킹’해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맡긴 자산을 불법 운용한 사실을 먼저 적발하고 맥쿼리와 파킹에 가담한 증권사들에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맥쿼리운용에 업무 일부정지(신규 일임계약 체결 금지) 3개월과 과태료 1억원 부과 조치를 했다. 펀드매니저와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게는 면직 요구, 직무정지 3개월 등 징계를 내렸다.
채권 파킹에 가담한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3곳에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아이엠투자증권과 동부증권에는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다.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750만원, 2500만원 처벌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의 임직원들에게도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견책 등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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