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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조현범 구속기소 ‘130억대 배임, 75억대 횡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높은 가격을 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회사에 약 131억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지분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를 가진 회사로 검찰은 부당지원으로 인한 이익이 조 회장과 조현식 고문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이 보유한 MKT 지분 29.9%은 그가 한국타이어 임원을 지내던 시절 인수하면서 받았다.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별다른 담보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주고, 회사 명의로 빌리거나 구입한 17억원 상당의 수입차 5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회사 법인카드 4장을 지인에게 빌려줘 5억8000만원의 회삿돈을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개인 주거지 가구 구입비 2억6000만원을 한국타이어 신사옥 건설 때 필요한 가구 대금에 끼워넣거나, 이사비용 1200만원을 해외 파견직원들의 귀임 비용으로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610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고, 매년 원금 일부와 이자, 증여세 분할 상환 등에 연간 약 400억원 이상이 들어가자 회삿돈을 유용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검찰은 한국타이어의 증거인멸 및 범행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한국타이어 부장 박모(43) 씨를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이수일 한국타이어 대표는 범행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1월부터 조 회장 일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전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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