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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할까?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할까?

  • 등록 2014.05.22 15: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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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일 세문사
(조세금융신문) 예를들어, 부모가 살아계시고 그 중에서 아버지가 부동산 10억원과 은행예금 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을 안 낼 방법은 없고, 어떻게든 적게 내보려고 고민 중이다.

이럴 때 당장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증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상속을 하는 것이 좋으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생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망 후 상속이 유리한지 여부는 가족의 구성상황,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가족간에 화목하지 못하여 재산의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보다는 사전증여로 미리감치 증여로써 그 재산관계여부를 확실히 해주는 것이 좋다. 즉, 증여냐 상속이냐의 여부는 단순히 절세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상속세의 세율과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적 공제금액이 큰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위의 사례로써 설명해 본다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1억원(= 부동산 10억원 + 은행예금 1억원)에서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5천만원을 뺀 나머지 10억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게 된다. 하지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과 은행예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원(= 1억원×20%),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한 금액인 총 10억 2천만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11억원에서 10억2천만원을 뺀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가 세부담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게 된다. 하지만, 이처럼 공제금액과 재산금액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경우가 아니라 공제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절세계획을 세워서 생전에 분산하여 적절하게 증여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즉, 증여자인 아버지가 앞으로도 1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미리 분산하여 증여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조광일 세무사
이택스코리아 컨텐츠구축팀장,신한은행 부동산절세 담당, 양도소득세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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