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은 금전을 노린 계획 범행이었던 것으로 조사돼 청부살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된 피의자 중 한 명이 금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진위 확인 중"이라며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를 뺏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진술로써 피해자의 가상화폐 재산 규모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해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30)씨와 B(36)씨가 피해자를 직접 납치해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고, C(35)씨가 범행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무직, B씨와 C씨는 각각 주류회사와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A씨와 B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고, B씨와 C씨는 대학 동창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B씨에게 제안했고, B씨가 이를 A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A씨는 B씨가 약 3600만원의 채무를 탕감해준다고 하자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2∼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하루 전 상경해 범행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했다. 이어 오후 7시께 퇴근하는 피해자를 미행해 주거지 인근에서 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치 후에는 고속도로로 용인까지 간 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국도로 빠져 대전으로 이동했다. 도주 중에는 현금만 사용하고, 걸어서 이동하거나 택시를 여러 차례 바꿔타고 노점에서 옷을 사 갈아입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공범 3명 중 2명이 피해자와 안면이 없는 데다 애초에 살해하려고 납치했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 실제 납치 후 하루이틀 만에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원한 등에 의한 청부살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수서서 관계자는 "청부살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코인 부분에 대해 추후 서울경찰청에서 전문 수사 인력을 지원받는 등 수사팀을 보강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할 당시 특수감금 혐의만 적용했으나 살인과 시신 유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2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상 공개와 관련해선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공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수사한 후 신상공개 의례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8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 여성을 납치한 뒤 대전 인근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1일 체포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납치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인들을 추적, 경기 성남에서 공범 2명을 체포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공범 한 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피해자 시신은 체포 당일 오후 대청댐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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