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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용의 양도세 해설]양도세 세부담, 주택↓ 농지↑

  • 등록 2014.05.22 15:48:11

(조세금융신문) 이번 개정 중 주택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다주택자(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을 금년부터는 전면 폐지하여 누진세율(6%~38%)로 적용하도록 하여 세금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단기보유(1년, 2년)한 주택에 대하여도 종전에는 1년 미만 보유시 50%였으나 금년부터는 40%로, 2년 미만 보유시 종전에는 40%였으나 금년부터는 누진세율(6%~38%)을 적용하도록 완화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 중 주택관련(증여나 상속분은 제외하고 매매에 한한다) 취득세가 6억원 이하는 1%로, 9억원 이하는 2%로, 9억원 초과는 3%로 완화되어 주택 경기회복에 많은 보탬이 될 것 이다.

또한 주택수요 촉진 및 임대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을 안정적으로 서민주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여 최초임대료가 주변시세 이하로 임대계약을 하도록 하고, 임대료 인상율을 5% 이내로 제한하였다. 이 경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물가상승분)를 양도차익의 60%까지 공제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였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등)의 세금부담이 종전에는 60%였으나 금년에는 누진세율(6%~38%)로, 내년부터는 누진세율(6%~38%)에 10%를 더한 금액으로 완화하였다.

그러나 2년 이상 보유한 모든 부동산을 팔 때 종전에는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을 초과할 때 최고세율(38%)을 적용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과세표준 구간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할 때 최고세율(38%)을 적용하여 고소득자에게는 세부담이 늘도록 하였다.

이번 세법 개정 중 눈여겨 볼만한 것은 농지 관련이다. 종전 8년 자경 농지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100% 감면해주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소득(농업·임업·농가부업소득·부동산임대업의 소득은 제외)이나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 있는 기간은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는 등 비전업농민이므로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대토시 종전에는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팔고 1년 이내에 새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였으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4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팔고 1년 이내에 새농지를 취득하여 4년 이상을 자경하여야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8년 이상 자경농민의 감면 규정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토지 수용시 종전에는 20%를 감면해 주었으나 금년부터는 15%로 감면이 축소되었으며,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최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대폭 완화되었다. 종전에는 보유기간 3년 중에 2년 거주(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 한함)를 하여야 비과세해 주었는데, 최근에는 보유기간이 2년(2012.6.29 이후)으로 완화되었고 거주기간은 전면 폐지(2011.6.3 이후)하여 주택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도록 하였다.
 

권동용 _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대표
(주)권동용평생세무교육원 대표이사/원장,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초빙교수,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초빙교수, 「양도소득세실무해설(개정증보27판,세연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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