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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재판부는 ING생명이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자살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 보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책임개시일 이후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101 단독 재판부가 박 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자살보험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KDB생명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역시 교보생명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사안을 놓고 판결이 다르게 내려져 혼란스럽다”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자살보험금 소송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NG생명을 상대로 15명이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 이외에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등을 상대로 20개 재판부에서 100여명이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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