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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는 보조금 사업 외부검증…노조·시민단체 회계 견제 강화

文정부서 보조금 72%↑…외부감사 강화해 투명성 제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는 7월부터 1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는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가 60%에 육박,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가 뒤를 따른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국고보조금 규모가 59조6천억원(2017년)에서 102조3천억원(2022년)으로 71.6%나 늘어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14.9%에서 16.8%로 확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가 미흡했다며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앞서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금액 기준을 1억원으로 낮추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국고보조금이 100조원을 넘을 정도로 비대해진 만큼 투명한 관리와 부정 운용 차단 차원에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규모로 늘어난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총 9천79개였다. 이를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늘어난다.

 

올해 회계연도부터 집행되는 1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결산 때 정산보고서 첨부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페널티를 주거나 지원을 감축하는 등 조처를 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면서 불이익을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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