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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 세금 안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 제공"

체납자 1천706명에게 사전 고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가 이달 말까지 체납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5일 체납자 1,0706명에게 이달 말까지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신규 대상자는 개인 1천347명, 법인 359명 등 총 1,706명(건)이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총 1만5천142건이고 체납액은 1천100억원이다.

 

체납정보제공 대상자는 세금을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체납 세금이 5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에 3건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에 제약이 생기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소액 체납자라고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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