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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더위 수당' 때문에 외국기업들 골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중국 산둥성에 진출해있는 중소기업들이 최근 ‘무더위 수당’ 문제로 현지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사무직 직원들이 회사 측에 무더위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더위 수당은 실외 근무자에게만 해당한다고 회사측이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업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무더위 수당은 중국 특유의 제도로 중국 각 지방정부는 날씨가 더운 6~9월 기업이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지방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산둥성 규정에 따르면 매년 6~9월엔 무조건 무더위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다. 35도 이상의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겐 매월 120위안(약 2만1000원), 이 외엔 80위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냉방장치가 갖춰진 실내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베이징은 6~8월 실외 작업자에게 기온에 상관없이 월 180위안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실내 작업장이라도 33도 이상이면 120위안을 주도록 하고 있다.
 
온도에 따른 작업시간 제한도 다르다. 산둥성은 온도가 35~37도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하지만 베이징은 35~37도일 때는 교대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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