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보험 상시조사를 진행해 적발한 89건의 보험사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89건에 연루된 혐의자는 426건, 관련 사고는 2천8건이었다. 적발 건당 혐의자는 4.8명, 사고는 22.6건, 보험금은 1억700만원에 달했다.
혐의자들은 친구나 동종업 종사자, 가족 등 지인 다수와 역할을 분담, 조직적으로 공모한 경우가 많았다.
2인 이상이 공모한 자동차 보험 사기 건수는 1천386건으로 전체의 69.0%에 달했다.
사기차량에는 여러 명이 탑승하거나 사기혐의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가해자,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보험 사기혐의자는 주로 20대가 44.8%, 30대가 33.5%로 전체 혐의자의 78.4%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88.7%로 압도적이었다.
지역적으로는 젊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53.9%)이나 광역시(29.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혐의자들은 고액보험금을 노리고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사고 대상은 끼어들기 차량으로 32.6%에 달했다. 이들은 차선을 바꾸어 끼어드는 차를 향해 가속해 백미러나 범퍼 등을 고의로 추돌하는 식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이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 사고가 18.6%, 보행자 사고 12.7%, 교통법규위반 차량 10.6%, 후진차량 10.1% 순이었다.
이들은 1~2일간 형식적으로 입원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정비업자와 짜고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요구했다.
금감원 이준호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방어 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면서 "보험사기 수사 때 중요한 단서인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권장할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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