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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DGB캐피탈, 윤리의식 강화 방점…내부자신고 포상금 최대 1억원

금융사고 예방 차원에서 임직원 대상 특별교육 실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금융그룹 계열사인 DGB캐피탈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등 최고경영진 주도의 올바른 문화 확산에 나섰다.

 

21일 DGB캐피탈은 2023년을 ‘소비자보호의 원년’으로 지정,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 선포식’을 통해 소비자보호 실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강조했다고 밝혔다.

 

DGB캐피탈은 금융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윤리인식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성수용 선임교수를 초빙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배경과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등을 주제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특별교육’도 실시했다.

 

지난 5월에는 내부자신고 포상금 지급을 최대 1억 원으로 결정,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윤리퀴즈대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과 현장교육에 힘쓰고 있다.

 

DGB캐피탈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와 윤리문화 정착을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앞으로도 ‘고객에 신뢰받는 DGB캐피탈’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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