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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행안부, '연체율 비상' 새마을금고 100곳 특별점검·검사 나선다

법인대출 연체율 10% 육박…사업장 전담 관리제도 도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연체율 급등으로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5주간 특별점검·검사에 나선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행안부가 제출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 보고서를 보면 행안부는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 전국 새마을금고 1천294곳 가운데 연체율이 높은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7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건전성이 악화한 기업대출 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검사하고, 6월 말 기준 연체율과 감축 목표, 이행현황을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경영개선 요구를 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금감원과 예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한 부동산 경기 악화로 법인대출 연체율이 1분기 기준 10%에 육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등 3조2천억원 규모의 사업장 87곳에 대해 지역본부 전담 관리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관리 대상은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관련 사업장 13곳(1천800억원), 200억원 이상 대출 사업장 74곳(2조9천998억원)이다.

 

행안부는 주간금고 및 사업장별 관리계획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미이행 사업장의 경우 특별관리를 하고 해당 지역본부장과 주간금고 이사장을 대상으로 해소방안 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1분기 전체 대출 연체율은 5.34%로, 작년 말 3.59%에서 1.75%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2.42%)의 갑절을 웃도는 수치다.

 

법인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9.99%로, 지난해 말 6.72%보다 3.27%포인트 상승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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