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0일 김소현 주무관을 7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김 주무관은 자격전환 선반 잔존유의 통합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일제 심사를 통해 과다환급금을 징수함으로써 선박 유류에 대한 환급심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자격전환 선반 잔존유는 여러 관세행정 업무가 상호 연계되어 있으나 내항운항 시 적재 유류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전산 확인이 어렵고 그간 통합적 분석시스템이 없어 환급 업무에 공백 우려가 있었다.
김 주무관은 체계적인 선박 잔존유 심사를 위한 자동 분석시스템을 약 6개월에 걸쳐 자체 개발 및 이를 활용하여 과다환급 우려 건을 선별하고 적정성 여부 심사를 통해 과다환급금을 추징했다.
이 외에도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박은선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기존 전단지·기념품 배포 등 대면홍보 방식을 디지털 홍보로 전환해 예산을 절감하고 대국민 밀수신고 홍보효과도 극대화했다.
또한, 시내 주요장소의 LED전광판 중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전광판, SNS 채널 등을 활용해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홍보수단을 발굴과 광범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김양수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적재화물목록 상 우범요소 정밀분석을 통한 타겟팅 선별로 신고품명을 위장한 대기업 S전자 위조 휴대전화 충전기 총 1만6000점 밀수입을 적발했다.
김 주무관은 해당 포워더의 위조 적발 이력이 다수이며 화물이 이전과 다른 패턴으로 신고된 것을 의심하여 통상의 X-ray 검사보다 더 강화된 즉시 검사로 지정했다. 그 결과, 중국산 소파와 함께 은닉된 위조 휴대전화 충전기를 적발했다.
조국래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국내항을 밀수루트로 악용 가능성 있는 허위 입항보고 등 국제무역선의 기만적 위법행위를 한 배 3척을 적발해 1천만원을 통고처분했다.
특히 홍콩·베트남발 화물이 국내에서 환적 후 공해상 항적을 차단·분선 밀수 후 국내 재입항 시 이전 출항지를 허위 신고한다는 정보에 착안, 특이항적을 보이는 우범선박을 선별 및 검색해 은닉한 실제 운항 경로 등 결정적 자료를 확보하고 허위 입항 사실을 밝혀냈다.
이진욱, 정준영 주무관(적극행정 분야)은 북항‧신항 합동 '항만물류 길라잡이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전년대비 의무위반 과태료를 약 23% 줄이는 등 기업의 준법경영 지원 및 세관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
두 주무관들은 항만물류와 관련한 과태료가 연간 약 2천건에 달하는 등 관행적 의무 위반 행위가 만연하여 신고 요령 숙지만 된다면 상당 부분 불필요한 과태료 예방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또한, 전담팀을 구성, 주요 상담사례 등 기업이 업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고 담당자간 수시 현안 공유 및 항만간 공통된 적용기준을 도출해 업계에 안내하는 등 다양한 적극행정을 펼쳐 기업의 법규준수 유도에 기여했다.
부산본부세관 고석진 세관장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해 포상 하겠다"면서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