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40년지기 친구의 신용카드를 빌려 수억원을 쓰고 일부를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친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놓고 결제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친구 양모 씨로부터 "교통카드로 사용하고 결제 대금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며 신용카드 2개를 받아 2016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로 총 8억4천824만원을 쓴 뒤 3천761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친분을 이용해 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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