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긴급민생대책회의 후속조치로 여행업, 운송업, 숙박업으로만 국한돼 있던 소상공인 특별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도소매업, 음식업 등 대다수 업종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한편, 진도지역은 사고대책 관련자들이 점차 빠져 나가고, 진도를 찾는 외지인의 발길이 끊겨 소상공인의 매출이 예년에 비해 30~40%대로 급감함에 따라 진도군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 10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난 23일부터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100% 전액 보증하며 보증료는 0.3%이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세월호 관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광주․전남지역 27개 시군구, 광주․전남 지역신보 및 업종별 협회․단체를 통해 팝업창 홍보 등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로 인해 피해가 큰 진도군 소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진도수협 3층에 마련된 정부금융지원단내(061-544-8991)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 직원을 파견하여 소상공인 특별자금 현지 접수센터를 일주일에 2회(매주 월, 목요일) 운영중에 있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등이 자금신청시 친절한 설명과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창구지도를 강화하고, 현장의 추가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1588-530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