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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당 흉기난동' 20대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살인미수 등 혐의…영장심사 출석 당시 동기 등 질문엔 '묵묵부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께 이 사건 피의자 최모(2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임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이날 영장 심사 출석을 위해 검거 후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에게 전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실시할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최씨는 흉기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하차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부상한 가운데 4명은 중상이고, 1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만 받았다.

 

앞서 경찰은 최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 전날 오후 9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3시간여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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