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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구가 몇 명인데…유동수, 월세공제 바늘구멍 넓힌다

300만 1인가구가 월세인데 혜택은 겨우 58만명
주택기준시가 4→9억원, 공제율도 최대 18→30% 확대
유동수 “정책 최우선은 민생…국민의 눈높이 맞는 제도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월세세액공제는 이름상으로는 대표적 무주택 서민공제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까다로워 적용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소득기준은 근로자의 경우 연간 월세액 750만원을 기준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7%, 5500~7000만원 이하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종합소득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17%, 4500만~6000만원 이하 15%다. 최근 맞벌이 가구가 주류라는 점을 볼 때 소득기준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정말 까다로운 건 주택조건이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하는데 지방의 경우 기준시가는 되는데 규모가 안 돼서 못 받고,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규모는 되는데 기준시가가 넘어버려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월세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사람은 58만명에 불과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2년도 1인 가구 716만6000가구 중 월세 가구 비중은 42.3%에 이른다.

 

게다가 신규 계약도 점차 월세로 바뀌고 있는데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의 주거시설 임대차 계약 20만2214건 가운데 월세 비중은 53.65%에 달한다.

 

유동수 의원은 우선 월세공제 바늘구멍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기준시가 기준은 수도권 주거자 현실에 맞게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맞벌이 가구를 감안해 소득 요건도 연봉 5500만원, 7000만원 구간을 각각 8000만원, 1억원으로 확대했다. 종합소득자의 경우 6000만원, 8000만원이다.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1000만원씩 덧붙일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자녀 셋이 있으면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급격히 올라가는 물가, 금리를 감안해 공제 혜택도 상향했다.

 

연간 월세 750만원까지 공제에서 월세 1200만원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고, 공제율은 기본 20, 25%에서 양육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5~30%까지 나라가 월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정도 수준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여야간 쟁점법안이 아니다. 오히려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여야가 이해를 같이 한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공동발의자 15명 가운데 배준영, 이명수 등 국민의힘 의원도 손을 보탰다.

 

유 의원은 “현행 시행령상 월세 세액공제 주택시가 기준 4억원에 불과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정부의 세제 정책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하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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