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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대리점협회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부작용 발생 가능성 ↑"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복합점포에 보험이 입점하는 것은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완전판매와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설계사들의 소득 감소와 일자리축소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보험대리점협회는 ‘복합점포 관련 보험대리점협회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복합점포 시범운영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시범운영 결과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는 아웃바운드 영업, 공동 상담 등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보험설계사들의 연대 서명 의지를 모아 복합점포 반대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점포의 문제점을 공감하는 국회의원과 강력한 연대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서명운동의 결과 또한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에서는 진정으로 소비자와 국가를 위한 균형 있는 보험 및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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