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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 막는다...‘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보험대리점협회 '방카슈랑스 규제 우회 아웃바운드 영업 활개' 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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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정부가 은행과 증권사가 입점한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제도 시행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해있다. 최근 국회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복합점포에 보험사가 입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무위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입점시키는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발표와 함께 국회에서 이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2일 발의했다. 

그동안 신 의원은 금융산업 균형발전과 보험설계사 권익보호를 위해 방카슈랑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반대 왔었다. 특히 이번 법률안이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함축됐기 때문에 법률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제97조의2(보험모집장소의 분리)를 통해‘보험회사 등은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다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취급하는 장소가 분리되지 않은 모집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담았다.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있는 보험대리점의 등록, 보험중개사의 등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최근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에서 복합 점포를 허용해 2년간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시범 운영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결정 이후 보험업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금융지주 계열의 보험사들은 환영하는 반면, 전업계 보험사들은 은행 중심의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합점포에 보험이 입점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틀을 지키기 위한 방카슈랑스 규제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완전판매와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설계사들의 소득 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동안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이 복합점포에 입점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룰을 지키기 위한 방카슈랑스 규제 취지를 훼손하고,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완전 판매(구속성 계약, 경유 처리 등)와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그리고, 설계사들의 소득 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 설계사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반대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부터 복합점포에 입점해 2년간 시범운영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할 경우, 방카슈랑스 25%룰이 무너질 것이라는 비(非)은행계 보험사의 우려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보험대리점협회 이창재 부장은 “정부의 복합점포 시범운영 진행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여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는 아웃바운드 영업, 공동 상담 등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보험설계사들의 연대 서명 의지를 모아 복합점포 반대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합점포의 문제점을 공감하는 국회의원과 강력한 연대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서명운동의 결과 또한,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과 보험사가 업무제휴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3년 국내에 도입됐다. 그러나 소비자의 상품권 제한, 불완전판매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됐고 이러한 이유로 2008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회는 방카슈랑스의 판매상품 및 판매비율을 25%로 제한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금융위의 복합점포 방안은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접어든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적으로 붕괴시켜 금융업권별 공정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든 정책은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시행되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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