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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은행권, '청해진해운 대출금' 회수…산은, 경매절차 착수

과실입증시 시설자금 대출 100억원 대손충당금 적립 불가피

  • 등록 2014.05.27 13:19:35

 

(조세금융신문) 은행권이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청해진해운 대출금 회수에 나서고 있다.

청해진해운에 거액의 대출을 해 준 산업은행이 대출잔액에 대한 회수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26일 청해진해운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했다. 산은은 앞으로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연체 등 특정한 사유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청해진해운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총 200억원 가량으로, 산은이 가장 많은 169억원을 대출한 상태다.


하지만 산은은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과실이 입증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 100억원 규모의 세월호 시설자금 대출은 대손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에 대한 회사 측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대손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해진해운은 산업은행 외에도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에도 10억원 내외의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은행도 청해진해운에 기한이익상실예정 통보를 내린 상황이다.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천해지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고 10억원을 대출해줬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게 되면 회생절차를 밟게 되지만 청해진해운은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청산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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