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원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며 신도의 돈을 뜯은 목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종교 생활 관계 등으로 A씨를 믿고 의지해오던 B씨의 모친에게 "내가 돈을 빌려야 하는데 기도 중에 B씨가 내게 돈을 빌려준다는 하나님의 예언 응답을 받았다"며 B씨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약 1억1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무원 연금 적금 만기가 되면 모두 갚겠다고 했으나 체납 세금과 미납 카드 대금 등 빚으로 인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송 부장판사는 6천500만원 정도 피해 보상을 한 점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보상 가능성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보고 불구속으로 재판받아온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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