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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이용한 부대비용 절감 노하우

 

 

(조세금융신문=이민범 관세사) 국내에 도착한 화물을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하여 반출하기까지 세관은 수입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세관검사의 경우 수입신고 시 결정되는 수입검사와 적하목록 제출 시 결정되는 관리대상화물 검사가 있으며 이러한 검사를 통하여 발생된 비용의 경우 화주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0년 7월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중소‧중견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검사비용 지원 제도란?

 

검사비용 지원 제도란 관세행정을 위하여 세관이 화물을 검사할 때 별도의 장소로 화물을 이동하기 위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지원 대상 업체, 물품 범위, 검사장소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검사비용 지원 대상

 

검사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 대상 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물품이 관리대상화물이나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 검사 수출화물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검사를 받은 장소가 검색기 검사장소나 세관지정장치장, 부두컨테이너작업장, 적재지 수출물품 검사하는 장소여야 하며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검사 가능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하여 검사하거나 보세운송하여 검사하는 장소까지 지원 대상 검사장소에 해당한다.

 

부두직통관 화물 중 위험화물의 경우 부두내 검사가 어려워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검사가 가능한 보세구역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두내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검사를 보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검사비용

 

지원 대상 검사비용의 경우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의 비용합계로 하며 컨테이너 규격별로 그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검사료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서류제출 비용 등 지원 항목 외의 검사비용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검사결과 수입금지 물품이 발견되는 등 법령 위반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이 불가능하다.

 

검사비용 지원 신청 방법

 

처음 검사비용 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검사비용 항목 구분 명세서, 위임장, 환급통장사본 등을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했다.

 

다만 검사비용 신청 편의를 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는 업체 스스로 작성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검사비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명세서에 검사비용 항목 구분이 없이도 운송비용으로 일괄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건별로 제출하여야 했던 사업자 등록증까지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관세청 유니패스 전산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첨부서류와 함께 검사비용 지급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검사비용 지원센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의 경우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특별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때 신청기간이 경과된 화물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업의 검사비용 관리

 

수출입 화물에 대하여 세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화물의 반입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기업은 검사에 발생되는 검사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검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검사로 인한 시간 지연과 더불어 검사비용까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기업은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컨테이너별로 검사비용 지원금액에 대하여 한도액을 두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검사비용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비용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받을 수 있는 부대비용 절감 혜택을 누려야 한다.

 

현재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화물임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검사비용 지원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추후 검사비용지원 특별 신청기간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검사화물들 뿐만 아니라 신청기한이 지난 화물까지 전문가와 함께 검사비용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받는다면 매력적인 부대비용 절감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프로필] 이민범 관세사
• 대문관세법인 관세사
• 관세평가 스페셜리스트

• 다국적기업 통관, 사전사후컨설팅 스페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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