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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자 탈세 추징 '역부족'…지난해 10억 이상 체납자 47% 급증

양기대 “세수 펑크 상황에서도 고소득 사업자 징수체계 '느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0억원 이상 신규 고액 체납자가 처음으로 1000명 단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2021년 740명보다 47.3% 늘어난 109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10억원 이상 체납자 수는 2018년 495명, 2019년 528명, 2020년 558명, 2021년 74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른 고액체납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3만829명으로 2021년 2만3425명보다 31.6% 늘었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체납자는 같은 시기 46.9% 늘어난 2만3800명에 달했다.

 

양 의원은 체납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의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은 615명 조사, 2329억원 징수에 그쳤다.

 

2018년 4185억원, 2019년 3807억원에서 2020년 2595억원, 2021년 2670억원 징수로 점점 고소득자 세무조사 실적이 낮아지고 있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 시기였기에 세무조사를 줄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다만, 2022년은 사실상 코로나19 방역 해제를 선포했기에 관성에 따라 행정을 집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양 의원은 “‘세수 펑크’ 상황에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느슨한 징수체계는 세수 누수뿐 아니라 서민들의 박탈감을 키우는 심각한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 세수 징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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