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익단체가 기증이나 기부받은 재화를 유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수익 발생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익단체의 비영리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을 두어 공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단체가 기증·기부받은 중고용품이나 재활용품을 수선·가공하여 소비자 등에게 유상으로 공급·판매하는 경우는 비영리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공익단체가 기증·기부받은 중고용품 등을 재판매·재활용하기 위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물품의 재사용 및 자원 순환을 촉진할 뿐 아니라, 그 판매수익은 해당 공익단체의 고용인건비 또는 자선사업 등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 발생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중고용품의 재사용 및 기부문화의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과 함께 김민석, 김상희, 김홍걸, 송옥주, 우원식, 윤준병, 이동주, 이학영, 인재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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