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7월 1일부터 면세 매출을 포함해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기존 기준은 매출 1억원 이상이었다.
국세청은 18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신규 대상자가 된 개인사업자 약 59만명에 의무발급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은 과세유형(일반, 간이) 관계없이 적용된다.
신규 대상자는 홈택스 ‘My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자신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2022년 7월 2억원, 2023년 7월 1억원, 2024년 7월 8000만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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