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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6일까지…소상공인 2개월 납부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기에 신고는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임광현)이 8일 밝힌 올해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941만명이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을 영위하고,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감소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직권연장 대상이나,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다.

 

국세청은 경영성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조기환급은 2월 4일, 일반환급은 2월 13일까지 지급한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선 과거 신고현황 분석자료 등을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및 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업자 123명은 내·외부 자료, 과세기반자료(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국번 없이 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기반 자료(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해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2종)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손택스 신고가 개선됐다.

 

신고서 작성완료 후 오류메시지가 생성되는 경우 바로 해당 오류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정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은 향후 AI 전화상담‧홈택스 챗봇상담에 생성형 AI를 적용해 상황에 맞춰 답변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 의심이 제기되는 내용에 대해선 신고검증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2700개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에 착수, 총 427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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