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음 달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등 유료 계정 서비스와 광고비 등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유료 계정 보유자들에게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올해 7월 1일부로 해외 디지털 기업이 B2C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등에서 발생한 이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미 B2C 거래 이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냈었지만,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유튜브 등 해외 디지털 기업들은 법률 미비를 이유로 내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그간 해외 IT 기업의 국내 B2C 거래 수입 규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란 점에서 이용요금이 10% 오를 전망이다.
지난 2014년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구글 들은 부가가치세 과세를 이유로 앱 구매요금을 일괄 10% 인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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