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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136만명 소상공인 세금감면

1~6월 공급가액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지원
특별재난지역 등 25만5000명 납부기한 1개월 연장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사진=국세청]
▲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명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신고·납부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명, 법인사업자 101만개로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신고매뉴얼, 소책자, 카드뉴스, 챗봇서비스 등 다양한 전자신고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다양한 세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6월 사이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 136만명은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된다.

 

내년 1월 신고 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6000명은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특별재난지역 등에 위치한 납세자 25만5000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월 27일까지 1개월 연장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등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오픈 마켓 등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업종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세무의무 인지를 못 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구독 서비스,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소비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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