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대상 33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이 7일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총 238만 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대신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휴업 및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법인사업자 62만명도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신고는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신고내용을 채울 수 있다.
또한, 신고 오류 자기검증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도 추가됐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수출·중소기업 등이 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할 경우 법정지급기한보다 5일 앞당긴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고, 재난·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사후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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