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부가가치세 26일까지 납부…집합금지 등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경영 어려운 일반과세자 납부기한 연장
홈택스 새벽 1시까지 연장운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84만명, 법인사업자 108만개가 대상이다. 간이과세자도 고지세액을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명에 대해 이같이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대상자보다 33만명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별도의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 전자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신고가능한 홈택스 운영시간을 오전 6시~오후 12시까지에서 새벽 1시까지 연장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며,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개인사업자 43.8만명에게는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9월 30일까지).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 예상되는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1.9만명는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제공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난 107만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