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이달 28일까지 지난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735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보다 32만명 늘어났다. 이중 법인사업자는 96만명,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449만명, 간이과세자 190만명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역 시각화 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88만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분석한 97종의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영세 사업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보이는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납부의무면제자가 매출액과 기본 공제항목별 합계액만 입력하면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 반영하는 등 작성 방법이 간편해졌다.
신고 후에는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한다.
한편, 세무서의 경우 10일부터 세무서 ‘개인납세과’가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개편된다.
부가가치세・소득세 업무를 각 과에서 분리하여 수행하며, 장려금 업무는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에서 공동으로 수행한다. 부가․소득세・장려금 민원은 ‘통합안내창구(국세신고안내센터)’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31일까지 지급한다.
영세사업자나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의 경우 20일까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내달 17일까지 지급한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22일까지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매출격감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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