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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이달 31일까지 연장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홈택스 등 전자신고 편의성 대폭 강화…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기존 대비 4일 연장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7일 국세청측은 “납세자들은 연휴 직후로 부가세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 신고를 마무리 해달라”며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하고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도 크게 개선했다. 아울러 AI전화상담도 24시간 제공해 상담편의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927만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간이과세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했을 때에는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을 신고해야 하며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을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운영 중인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시 납세자의 신고유형(정기신고·조기신고),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 등을 고려해 신고대상 기간이 자동 설정된 맞춤형 화면이 제공된다.

 

또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고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해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이 미리 기재돼 있다.

 

즉 기존 홈택스에서는 신고유형(정기·조기), 과세유형(일반·간이) 납세자가 선택해야 했으나 이번 신고부터는 신고유형·과세유형이 자동 반영된다. 또한 매출·매입·공제·기타 4개로 구분해 단순화했고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을 미리 채워주는 방식으로 편의성이 강화됐다.

 

국세청은 AI전화상담을 운영해 납세자들의 불편함도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해 상담률은 높이고 납세자들의 궁금증도 체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월 31일까지 환급신고(첨부서류 포함)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서 환급금을 조기지급할 계획이다.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환급은 2월 7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은 2월 18일까지 지급한다.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며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은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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