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역 세무당국이 점포를 재임차하거나, 임차권을 넘겼으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 1700여 명에 대해 세금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15일 인천지역 12개 지하도상가 임차인 1700여 명에게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임차한 점포를 다시 빌려주는 행위는 부동산 임대에 해당해 소득세 과제대상임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임차인 중 1500여 명은 부동산임대업 등록 없이 점포를 재임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이 전대 수익 등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할 것을 과세당국에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전체 재임차 점포는 2479개로 이 중 1329개(54%) 점포 임차인 938명이 사업자 등록 없이 재임차를 하면서 소득세를 누락했고, 1456곳의 임차인 1036명은 재임차(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누락된 세금은 총 부가가치세 2억2000여만원, 소득세 4억4000여만원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920건의 임차권 양수·도 계약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 7억8000여만원을 거두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하도상가 관리 법인 5곳은 관리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1000여만원을 누락했다.
인천국세청 측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관련 과세 적정 여부를 검증 중이며, 정확한 누락 세금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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