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포세무서, 계양세무서 등 일선세무서는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갖고 신고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일선 세무서는 신고간담회에서 성신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관리 업무에 대해 ▲새로운 간이 예정신고 제도 안내 ▲납세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위한 균형있는 신고관리 납세자중심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리 제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위한 신고지원 체계를 위해 효율적 신고지원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비대면 신고방식을 최대한 유도키로 했다.
특히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7월 한달간 홈택스 신고기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로(모바일 포함) 연장해서 납세자 신고편의를 지원키로 했다.
신고도움자료 열람을 통해 수임납세자 신고서 작성에 활용해 줄 것과 홈택스 전자신고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고기한 마감일이 임박해서 대량전송 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기를 당부했다.
임대업자는 전월세 등 임대차 내역부터 입력하도록 화면 구성을 변경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서 보증금이자와 월임대료 합계를 먼저 계산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일선 관계자는 "그 계산된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동일하게 기재하면 서식간 금액오류가 감소해 납세자 신고 편의에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직전연도에 사업장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세액 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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