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11일 법인사업자 92만명, 개인 일반과세자 204만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기 예정신고보다 7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에게 신고 유의사항과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특히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 등에 종사하는 12만5000명에 대해서는 신고도움 자료를 추가로 제공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이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도 홈택스의 ‘일괄조회 서비스’를 통해 수임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당초 지급기한보다 10일 앞당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강원 고성 등 특별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해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 전에는 성실신고지원자료를 제공하되, 불성실하게 신고했을 경우 신고내용확인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사기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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