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받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동시 신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다음 날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처리된다.
7월 1일부터는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시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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