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대상인 사업자 24만9000명에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자는 전년(14만3000명)보다 10만6000명 늘어난다.
지역‧면적 제한을 받았던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도 면적과 관계없이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기존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된다.
만일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 가운데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고 싶은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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