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방역으로 매출이 감소한 109만 사업자와 동해산불 피해지역 1만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외의 법인 등 사업자 6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기 예정신고 때보다 4만명 늘어났다.
이전 6개월치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가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며, 고지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 납부하지 않고 7월 1기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이라도 본인 희망으로 내길 원하는 경우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예정고지 제외 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코로나 19 등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59종의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조기 환급대상 및 모범납세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신속한 심사를 통해 이달 29일까지 지급한다. 법정지급기한보다 11일 앞당긴 것이다.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틱톡을 통해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1~2분 토막 영상으로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검증을 통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부당한 환급신청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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